
- 고문위원장최문순
법무법인 대환 정책자문센터는 국가 주요 정책 결정의 경험을 지닌 전직 고위 인사들과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think-tank형 자문 조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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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지난 24일 남북 문화·스포츠 협력 활성화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참석자로는 우원식 국회의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송기헌·서영교·윤건영·윤종근·이기헌·허영·노정면 의원 등이 자리했다. 축전은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국회가 주최하고 법무법인 대환이 공식 후원사로 참여하여, 행사 준비와 실무 협력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원을 제공했다. 김익환 법무법인 대환 총괄대표는 “남북 스포츠·문화·예술 교류는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협력 구조를 만드는 중요한 과제다. 법무법인 대환은 관련 사업들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법률·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대환은 향후 남북 스포츠 교류 준비, 문화·예술 프로그램 자문, 공공 협력사업 등에서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기사 원문보기 :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511250429&t=NN
2025-11-25들어가며 : 남북스포츠교류협력의 중요성 가. 현황 : 경색된 남북관계와 단절된 남북스포츠교류협력 현재 남북관계는 모든 공식적·비공식적 교류가 중단된 전례 없는 단절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통일부의‘남북 인적·물적 왕래 통계 자료’에 따르면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가동시기에는 관광객, 근로자, 물자 이동의 상시적 교류 구조가 제도적으로 형성되었고, 남북 인적 교류는 연평균 약 11만 명에 달하였습니다. 그러나 2008년 금강산 관광 중단을 시작으로 천안함·연평도 사건, 5·24 조치, 2016년 개성공단 전면 폐쇄가 이어지면서 이러한 제도적 기반은 빠르게 붕괴되었습니다. 2018년 평창올림픽이라는 스포츠 협력을 계기로 남북간 인적 교류는 다시 완화되었으나, 2019년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이후 경색되기 시작하였고, 2020년 코로나 사태로 북한이 국경을 봉쇄된 이래, 남북 왕래가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특히 통계상, 2003년부터 2020년까지는 그 규모의 차이는 있었지만 남북 인원 왕래가 전면 중단된 해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부터 현재까지는 남북간 인적 교류는‘0’명으로 통계상 유례없는 단절기가 수 년간 지속되고 있고, 제도·정치·군사적 연결이 모두 붕괴된 심각한 상황입니다. 나. 경색된 남북관계의 돌파구 : 스포츠교류협력 과거 이러한 경색된 남북관계를 완화한 성공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스포츠 교류협력’의 힘이었습니다. 1) 2017년 제3회 아리스포츠컵 – 2018년 평창올림픽 – 남북/미북간 정상회담 가) 2017년 제3회 쿤링 아리스포츠컵 개최 당시 상황 북한은 2017년 7월, 11월 ICBM 시험발사를 진행하고, 2017년 9월 6차 핵실험을 진행하며 군사적 위협을 고도화했고, 이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9월 UN 총회 연설에서‘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는 강경 발언으로 응수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나) 2017년 12월 아리스포츠컵 개최 및 평창올림픽의 북한 참여 이러한 긴장 속에서 아리스포츠컵 제3차 대회가 2017. 12.경 중국 쿤링에서 진행되었고, 위 대회에는 남한, 중국, 북한 유소년 대표팀이 참가하였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대환의 정책자문센터 고문위원장이자 당시 강원도지사‘최문순’도지사는 위 아리스포츠컵이 열리는 중국 쿤링에 방문하였고, 2017년 12월 위 대회에서 북한의 차관급 ‘문웅’ 체육단장을 만나 ‘평창 올림픽 참가’를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제안에 대해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2018년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 평창올림픽 대표단 파견 용의를 전격적으로 밝혔으며, 이는 남북 고위급 회담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2018년 2월 9일 평창올림픽 개회식에서 남북 선수단은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 입장하였고, 여자 아이스하키 종목에서는 남북 단일팀이 구성되어 세계적인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과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등 북한 최고위급 대표단의 방남과 KTX를 이용한 이동, 북한 예술단을 태운 만경봉호가 강원도 묵호항으로 입항하는 등 이는 단순한 스포츠 교류를 넘어 남북 간 인적·물적 교류의 장벽을 허무는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다) 남북·북미간 정상회담 평창올림픽이 조성한 화해와 평화의 분위기는 곧바로 최상위급 외교 무대로 이어졌습니다. 2018년 4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시작으로 5월, 9월에 연이어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6월에는 제1차 북미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열렸습니다. 다. 소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스포츠교류협력이 단순히 체육 분야의 교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북 간 신뢰 구축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출발점과 돌파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현재와 같은 경색 국면에서는 스포츠 교류협력을 우선 복원하고 촉진하여, 남북 간 소통의 문을 다시 여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포츠교류 활성화를 위하여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데, 현행 「남북교류협력법」 체계는 남북스포츠 교류협력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남북간 스포츠교류에 관한 현행 법제와 그 한계를 검토하고, 스포츠 교류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별도의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 남북스포츠교류협력의 법적 한계 : 「남북교류협력법」상 통행, 통신, 통관을 중심으로 「남북교류협력법」은 남북교류ㆍ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해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되는 법입니다. 남북한 스포츠교류 협력 역시 위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남북 스포츠교류협력은 통행, 통신, 통관 측면에서 여러 한계가 존재합니다. 가. 통행(通行) 분야의 법제 및 한계 1) 엄격한 사전 승인 절차와 경직성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은 남북주민의 왕래의 경우 통일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남북교류협력법 제9조 제1항), 북한 방문은시 ‘7일’ 전까지 방문승인 신청서, 북한의 초청 의사 확인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또한 남북한간 선박, 항공기, 자동차, 철도 등을 운행하려는 자도 ‘7일’전까지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스포츠 교류협력의 경우 대회 직전까지도 선수 명단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기상 악화 등으로 인한 긴급한 경기 일정 변경, 부상 선수 교체, 의료진 방문 등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돌박 발생할 수 있는 특수성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현행 법제는 방문 승인에서 신속성·긴급성 등을 고려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7일 전 사전 승인 의무를 위반할 경우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 처벌되는바, 교류 당사자들의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2) 북한주민 접촉 신고 제도의 한계 「남북교류협력법」은 남한의 주민이 북한 주민과 “회합, 통신, 접촉”을 하기 위해서는 통일부 장관에게 접촉 7일전까지 사전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사후 신고가 예외적으로 가능하며, 방문 목적의 범위에서 ‘당연히 인정되는 접촉’에 해당할 경우 신고 면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런데 스포츠 교류협력의 경우에 경기 참가를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도 경기 외 문화 교류, 친선 행사 등 방문 목적의 범위를 넘어서는 접촉이 자연스럽게 병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접촉은 동법 시행령상 사후 신고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해당 접촉이‘당연히 인정되는 접촉’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모호한 측면이 있어, 실무상 법적 불확실성을 초래합니다. 3) 복수방문증명서 발급 대상 관련 남북교류협력법은 제9조에서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여러 차례 사용할 수 있는 ‘복수방문증명서’제도를 두고 있는데,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은 "남북교류 및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시로 남북한을 방문할 필요가 있다고 통일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그 대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교류협력의 특성상 대회 중 선수, 언론사, 의료진 등 다양한 인원이 반복적으로 왕래할 수 있으나, 이들이“수시로 방문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기 어렵고, 복수발급 대상에 관해 예시 규정 없이 통일부장관의 재량에만 맡겨져 있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나. 통관(물품 반출·반입) 분야의 한계 남북교류협력법 제13조 제1항은 ‘물품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반출, 반입 7일 전까지’ 그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았더라도 물품등의 총금액, 단가 및 수량, 유효기간이 달라질 경우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남북교류협력법 제13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그러나 스포츠 현장에서는 경기 직전 경기용품의 파손, 의료장비의 긴급 필요, 방송 장비의 추가 투입 등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물품 수요가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남북교류협력법 제13조는 통일부장관이 물품등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포괄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 역시 기본적으로는 사전 승인을 의미하는 바, 사후적으로 발생한 긴급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피고인이 축구대회 관련 물품으로 ‘축구공’을 북한으로 반출하기 위해 사전 승인받았으나, 북한으로부터 축구 대회에 임박하여 ‘축구화’를 제공해달라고 긴급 요청을 받게 되어 임의로 축구공 일부를‘축구화’로 품목을 변경하여 반출한 사안에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선고된 사례가 존재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5. 23. 선고 2017고단725 판결, 2025. 1. 16. 선고 2024노3291 판결 이는 스포츠교류협력에서 품목 변경 허용 범위 및 교류협력의 특수성(신속성, 유연성, 긴급성 등)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다. 통신(通信) 분야의 한계 현행 남북교류협력법 제22조는 남북 교류, 협력 촉진을 위해 우편 및 전기통신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스포츠 교류협력을 위한 통신 인프라의 구축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남북 간 사전 합의를 통해 북한 내 통신망 사용 문제, 국제 통신망 접근 문제, 보안 문제 등을 고려하여 국제 스포츠 행사 기준에 부합하는 특수한 통신망 구축 또는 특정 통신 수단 사용 허가 등 법적, 기술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또한 민감한 개인 정보 및 대회 운영 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 기술적 장치 마련도 중요하며, 남북 양측의 정보 보호 기준과 국제 기준을 조화시킬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특히 대규모 스포츠 행사의 경우 경기장 내 통신망, 방송 중계 시설, 인터넷 회선 등 상당한 규모의 통신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바, 이러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장비 반입, 설치,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 협력사업 승인 제도의 한계 「남북교류협력법」 제17조 제1항은 남북한 협력사업을 하려는 자는 협력사업마다 엄격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협력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재차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스포츠 교류협력의 경우 경기 일정, 참가 선수, 경기 장소 등이 자주 변경될 수 있어, 매번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면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행정적 부담이 과중하게 됩니다. 마. 소결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은 긴급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절차를 지키지 못한 방문이나 물품 반출·반입까지 처벌 위험이 있고, 경직되어 운영되어 남북스포츠교류 주체들에게 법적 불안을 초래합니다. 이로 인해 교류 당사자들은 자칫 위법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소극적 태도를 취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의 소중한 계기를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현행 법제의 대안: 남북스포츠교류협력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가.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남북교류는 분단 상황에서 불법적인 접촉이나 위법한 교류를 방지하기 위해 엄격하게 규율될 필요가 있으나, 적어도 스포츠교류협력 분야에 있어서 과도한 규제는 교류의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교류는 정치·군사적 민감성이 낮고 상호 신뢰 형성과 관계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대표적 분야인 만큼, 현행 법제의 경직성을 완화하여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남북교류협력법이라는 일반 규제 체계에서 스포츠교류를 분리하고, 그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여 스포츠 교류의 절차적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교류협력을 촉진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나. 특별법의 주요 내용 제안 1) 통행(通行) 분야 특례 ① 긴급 상황시 사후 승인 제도 신설 : 승인받은 스포츠 협력 사업의 경우, 대회 일정 변경, 선수·코치 교체, 의료진 긴급 파견,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사전 신고 후 시일 내 사후 승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복수방문증명서 발급 확대: 스포츠 교류 종사자(선수, 코치, 심판, 언론인 등)를 복수방문증명서 발급 대상으로 명문화하여 통일부장관의 재량 범위를 명확히하고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북한주민 접촉 신고 제도 개선 : 스포츠 교류협력 과정에서 ‘당연히 예상되는 접촉’을 보다 구체화하고,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 신고를 허용하도록 제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통관(通關) 분야 특례 ① 물품 반·출입 ‘긴급 변경’ 사후승인 제도 : 물품 반출·입 승인 신청 기한을 현행 7일보다 단축하고, 경기용품, 의료장비·방송장비 등에 관해 이를 변경해야 하는 불가피한 긴급 사유 발생 시 품목·수량 변경 후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스포츠 교류협력 물품 정의 규정 신설 및 특례 : 경기용품, 훈련장비, 의료 장비, 방송장비 등 ‘스포츠 교류 협력 물품’의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반출·반입 기간 연장의 허용, 통관 간소화, 일시 사용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등 명확한 특례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3) 통신(通信) 분야 특례 ① 통신 인프라 설치·운영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 : 스포츠 교류협력을 위한 통신 인프라 구축 기술 인력의 방문 허용, 방송 중계 시설 설치 및 운영 허용 등 인력 및 장비의 반입·설치·운영에 관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를 보완하고, 국가 안보를 해칠 우려가 없도록 통신 인프라 운영 중 보안 사고 발생 시 신고 의무, 통신 내용의 암호화 의무 등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국가보안법 적용의 배제 : 특별법에 의해 승인받은 협력 사업에서의 스포츠교류 목적의 통신 신호 송수신, 중계데이터 전달 등은 국가보안법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문화하여 행사 운영 인력의 법적 불안을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4) 협력사업 승인 제도 특례 ① 협력사업의 승인 요건 : 스포츠 교류협력의 특성에 맞도록 협력 사업 승인 요건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변경승인 절차 간소화 : 일정 변경(시간·장소), 참가 선수 교체, 스포츠 용품 교체 등 ‘사업에 본질에 영향이 없는 변경’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고, 긴급한 경우 변경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변경 신고로 갈음하는 등 그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처벌규정 완화 ① 형식적 절차 위반에 대한 처벌 완화 : 형식적 절차 위반이 있더라도 남북 화해 협력에 기여하고 국가안보에 대한 실질적 위협이 없는 경우, 처벌면제나 형 감경 규정을 도입해야 합니다. ② 처벌수위 현실화 : 스포츠교류협력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 중 경미한 절차 위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신 시정명령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 수위를 완화하여 교류 위축을 방지해야 합니다. 4. 결론 경색된 남북관계 상황에서는 기존의 대규모 경협이나 고위급 정치 대화가 단기간에 재개되기 어렵고, 관계 회복을 위한 새로운 계기(Spark)가 절실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정치·군사적 민감도가 낮고 상호 신뢰 형성이 가능한 스포츠 교류·협력은 남북관계 개선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남북 스포츠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치·외교적 여건뿐 아니라 이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기반이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특히 현행의 엄격한 사전 승인과 형사처벌 중심의 경직된 구조를 보완하고, 현장성과 긴급성이 높은 스포츠교류의 특수성을 반영한 보다 유연하고 예측 가능한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남북유소년축구 원산대회가 남북관계의 새로운 돌파구를 여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하며, 법무법인 대환 남북문제센터도 이러한 노력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률적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2025-11-21남북 관계 개선의 새로운 이정표 제시 아리스포츠컵 대회로 평화 유산 계승 법적 난관과 국제 협력 방안 논의 미래 세대를 위한 평화의 첫걸음 남북체육교류협회가 주관하는 ‘다시 심는 평화, 우리는 원산으로 간다’ 정책 토론회가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남북 관계 개선과 스포츠를 통한 평화 증진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허영, 박지원, 윤건영, 송기헌, 이기헌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남북체육교류협회와 글로벌평창평화포럼(GPPF) 준비위원회가 주관한다. 국회의장실, 법무법인 대환, 세종텔레콤이 후원하며,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의 평화 유산을 계승하고 아리스포츠컵 남북 유소년 축구대회의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 관계 개선의 불씨를 되살리려는 의지를 천명한다. 김경성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은 지난 17년간 국가보안법의 압박과 불법 사찰, 수사, 기소, 재판이라는 과정을 겪으면서도 22차례의 아리스포츠컵 대회를 이어왔다. 그는 이번 토론회에서 “원산대회 합의 내용과 아리스포츠컵 대회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민간 채널의 활용, 정부 및 국회의 지원 촉구, 국제사회와의 협력 확대, 유소년 중심의 미래 지향적 접근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정동영 통일부 장관,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 정계 주요 인사들과 김헌정 GPPF 추진위원장, 김형진 아리스포츠컵 원산대회 후원회장, 김익환 법무법인 대환 총괄 대표변호사, 여명주 카톨릭관동대 석좌교수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축사와 격려사를 전했다. 특히, 남북 교류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 온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염태영 국회의원,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의 참여는 이번 토론회의 위상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김슬기 법무법인 대환 변호사는 남북 스포츠 교류의 법적 난관인 ‘3통 문제’를 짚어내고, 박상홍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원산 코인’ 구상과 UN·미국·남한 제재의 틀 속에서 아리스포츠컵이 “제재의 대상이 아닌 보호 대상 평화 자산”임을 역설하며, 미국 선수단 초청 등 국제적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통일부 조재섭 사회문화협력기획과장은 남북 체육 교류 지원 정책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심층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에는 김헌정 좌장의 진행으로 김진호 한반도·국제 전문 저널리스트, 한기호 아주대 아주통일연구소 교수, 김희남 서울과기대 초빙교수, 위원석 대한축구협회 소통위원장이 열띤 토론을 펼친다. 이들은 북한의 ‘두 국가론’으로 인한 민간 교류의 어려움 속에서 ‘스텔스 지원’과 ‘외교적 유연성’의 가능성, ‘행정 유연성’을 ‘법률상 예외 조항’으로 전환하는 방안, ‘전략적 인내’의 필요성, 그리고 ‘축구’가 가진 ‘아이스 브레이커’ 역할과 민족적 동질성 회복의 가능성 등 다양한 관점에서 아리스포츠컵 원산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지혜를 모았다. 이번 토론회는 남북체육교류협회의 오랜 꿈이자, 경색된 남북 관계를 스포츠의 순수한 열정으로 녹여낼 평화의 여정이다. 이 난관을 뚫고 미래 세대를 위한 평화의 문을 열기 위한 소중한 첫걸음에 깊은 관심과 따뜻한 취재가 필요하다. 기사 원문 : https://www.viva100.com/article/20251120501536
2025-11-21법무법인 대환이 정책·입법 전문성을 결집해 정책자문센터를 출범했다. 센터는 ▲남북관계 ▲AI(인공지능)·디지털 전환 ▲노동개혁 ▲가상자산·핀테크 등 4대 핵심 분야를 중점으로 운영된다. 단순한 법률 검토를 넘어 기업이 직면하는 정책 리스크를 관리하고, 제도 변화에 맞춘 맞춤형 대응 전략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운영진에는 풍부한 행정 경험을 지닌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를 비롯해, 권영만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실 행정관,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 장현철 전 청와대 정무수석실 선임행정관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국정 전반을 다뤘던 경험을 바탕으로 현 정부 정책 기조와 산업별 규제 흐름을 폭넓게 조망할 수 있는 장점을 갖췄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정부 정책 방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입법·규제 과정에서 필요한 전략적 조언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게 된다. 특히 대환은 법률 자문에 그치지 않고, 정책과 법률을 아우르는 종합 컨설팅 플랫폼을 표방하며 기업의 정책 대응 파트너로 자리매김한다는 방침이다. 김익환 법무법인 대환 대표변호사는 “정책자문센터는 법률과 정책, 행정을 아우르는 입체적 자문을 통해 기업들이 변화하는 제도 환경 속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대환은 최근 형사지휘센터, 정책자문센터 등 전문 조직을 연이어 출범시키며, 대형 사건 대응에서부터 정책·산업 자문에 이르기까지 기업 중심 종합 로펌으로서의 역량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 원문 보기 : https://www.seoul.co.kr/news/economy/2025/08/27/20250827500179?wlog_tag3=naver
2025-08-27최문순 전 지사가 법무법인 대환의 고문위원장으로 영입됐다. 3선 강원지사 임기를 마친 후 대외 활동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법인 대환은 21일 최문순 전 지사를 고문위원장으로 영입하고, 정책자문센터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최 전 지사는 MBC기자와 대표이사 사장을 지낸 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대표)과 3선 강원도지사를 지냈다. 대환은 "신임 최 고문위원장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와 접경지역 평화경제 구상, 지역 균형발전 정책 등 다양한 성과를 이끌어냈다"며 "국회의원과 언론인 경력을 통해 정책 기획과 입법 활동에 폭넓은 경험을 축적한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최 고문위원장의 경험과 네트워크를 토대로 정책자문센터를 운영하며 정부 관계기관 및 산업계와의 연계 속에서 입법 자문, 공공정책 컨설팅, 사회제도 개선 방안 등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책자문센터는 전직 고위 공직자와 각 분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싱크탱크형 자문조직'으로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실질적 해법을 제시하는 플랫폼으로 운영된다. 김익환 법무법인 대환 대표변호사는 "최문순 고문의 행정 경험과 정책 전문성은 복잡한 정책·법률 이슈에서 고객에게 선제적이고 통합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든든한 자산이 될 것"이라며 "이번 영입을 계기로 법무법인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고문위원장은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과 법률을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적 가치와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실질적 자문에 힘쓰겠다"고 했다. 기사 원문보기 : https://www.kwnews.co.kr/page/view/2025082117140715512
2025-0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