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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법무법인 대환 남북스포츠교류협력에 관한 특례법 발의 기자회견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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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215회 작성일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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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환은 2026년 4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허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남북스포츠교류협력에 관한 특례법안」 발의 기자회견에 참석해 남북 스포츠교류의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성과 이번 법안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남북관계의 변동과 무관하게 체육교류를 지속할 수 있는 안정적인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스포츠를 통해 한반도 대화와 평화의 통로를 복원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현장에는 허영 의원을 비롯해 김경성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 김슬기 법무법인 대환 정책자문센터 변호사, 강원 접경지역(화천·철원·양구·고성) 군수 후보자들이 참석해 법안 발의를 환영했다.

이번 특례법안은 법무법인 대환이 후원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형성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대환 정책자문센터는 2025년 11월 24일 열린 1차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현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스포츠 교류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적하고, 별도의 특례법 제정을 제안한 바 있다. 이번 법안 발의는 이러한 정책 제안이 실제 입법으로 구체화된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안에는 스포츠 교류의 현실을 반영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 담겼다. 스포츠 물품 반출입과 선수단 방문 절차에 대한 특례, 남북체육교류 지원센터 및 추진협의회 설치, 재정 지원, 방송·통신 인프라 구축, 통관 절차 간소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법무법인 대환 정책자문센터 김슬기 변호사는 “이번 특례법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엄격한 남북 스포츠교류의 규율 체계를 정비하는 새로운 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대환은 이번 입법 논의 과정에서 통행·통신·통관 문제, 스포츠 물품 반출입 절차, 지원체계 구축 등 핵심 쟁점에 대해 법률 검토와 자문을 수행하며 실질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해당 법안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남북 체육교류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기여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대환은 정책자문센터와 남북문제센터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회, 민간단체, 관계 기관과 협력해 법률 자문과 제도 개선 논의 등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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